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팀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인천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동차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철도 이용 에티켓 차원에서 전동차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에 대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내방송의 경우 코로나 감염병 예방 관련 다양한 홍보방송이 기존보다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방송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동차 내에 표기된 고객센터 대표번호 1899-4446(음성,문자)로 문의해주시면 해당 전동차에 즉각적으로 에티켓 안내방송을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팀(☎032-451-228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3.19 차량팀 김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