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요금체계의 기준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요금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별 요금체계는 각 도시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거리마다 적용 요금이 다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인천광역시와 같은 기준(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을 적용하고 있고,
10Km 이용 시 대구>서울>인천 순으로 요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2)437-04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09.06 교통복지팀 김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