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0.02]
인천교통공사 2호선 역무사업소를 이용하면서 느낀점
인천교통공사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으로서 인천교통공사측에서 간혹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는 광고가 열차내에 부착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성에 대한 가스라이팅의 성범죄라는 지극히 편향적인 광고를 공적인 시설에서 사용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천교통공사 역무지부 노조원들의 파업관련 포스터는 가는 역마다 붙여져 있을 정도로 도배가 됐습니다. 파업을 하는 건 노동자의 자유이나, 그것은 엄연히 회사 밖에서 해야지요. 왜 역사내에 붙여서 보는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광고비를 내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가하는 본사측 경영진에 제대로 된 판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달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역무노조측에서 붙이는 것이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노조측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보기가 너무나 나쁩니다. 더불어 광고에 대해서도 좀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에서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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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성격
- 건의
- 민원종류
- 인천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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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21-10-05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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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답변 완료일
- 2021-10-07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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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여성에 대한 가스라이팅 성범죄’ 광고는 2020.10.10.일 부터 1개월 간 게첨된 광고로서 현재 전동차 내부에는 게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역사에 게첨되는 광고내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광고팀(032-451-2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05 임대광고팀 박용선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력팀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이 역사 내 게시판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착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2호선 운영부서에서 제거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포스터가 미관을 해칠 경우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노사협력팀 451-21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07 노사협력팀 김달신 ]
고혜원 2021.10.07
별도 안내 조치(고객지원2021-3748,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