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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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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장애인콜택시운전

활동보조인교육 이수했고
장애인 목욕자원봉사 400시간정도 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지만
장애인콜택시운전하려고 지원합니다.
운전면허1종깆고있습니다.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장애인콜택시
  • 접수일
    2021-10-19 09:10:34
  • 최종답변 완료일
    2021-10-19 14:48:48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택시관리원(운전)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채용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 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특별교통수단󰡓이라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만20세 이상으로 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인천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객님께서 주신 민원 내용으로는 현재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 콜택시관리원(운전) 등 업무직 직원의 경우 정기 및 수시채용이 아닌 채용 수요 발생 시 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공고]에서 응시분야 채용공고를 확인하신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여부, 채용 단계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 총무인사팀 (☎032-451-207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19 총무인사팀 박장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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