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14]
광역전철 운영권 확보에 대한 제안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1, 2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그리고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터미널을 운영하며 63, 순환버스 41~43, 701, 702, 7700번 등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광역전철 노선은 운영할 계획이 없으며 이는 코레일과 협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참고로 인천시 광역전철 노선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수인선 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주체는 코레일이나 실제로 인천교통공사도 인천시 구간은 운영권 확보는 최소한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전철 노선인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수인선 등의 운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광역전철 노선인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수인선 등의 운영을 검토할 계획은 아직 없나요?
그리고 이는 코레일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권 확보는 최소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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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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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종류
-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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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21-12-15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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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답변 완료일
- 2021-12-15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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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사업개발팀 담당자입니다.
먼저 인천교통공사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사업범위는 조례・정관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 운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는 관련법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도시철도 :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일반철도는 건설비용의 부담 및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 도시철도와 다르며, 국가소유의 시설물입니다.
코레일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일반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일반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수인선 등은 일반철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영종도 자기부상철도, 의정부 경전철 등의 도시철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국내 도시철도 관리운영사업, 트램 등 신교통 사업, 인천발 광역고속철도(GTX)-B의 운영권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개발팀(☎032-451-2272)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12.15 사업개발팀 한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