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임대광고팀 민원담당자입니다. 우리 공사 임대시설물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매번 음료수자판기의 카드결제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느낍니다.
○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번 수차례의 자판기 민원에 대한 답변처럼 이번 답변도 동일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사업자가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공사가 카드리더기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더기 설치비와 더불어 매월 고정적으로 장비 이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려움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업자와의 통화에서 카드리더기 설치에 대하여 다시한번 요청드렸습니다.
○ 사회적약자들이 운영하는 자판기를 자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재차 자판기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카드리더기 설치에 대한 민원은 수차례 동일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민원게시판 등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담당 032-451-21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응대드리겠습니다.
둘째 : 고객님께서 자판기 이용 중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즉시 처리할 것이니 자판기 고장시 마다 민원게시판에 등재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뜻해진 봄햇살을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4.27 임대광고팀 박용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