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운수기획팀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인천도시철도 이용 시 여객운송약관 제29조(휴대품 제한)에 따라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전동킥보드의 제원이 위 약관에서 규정한 수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휴대하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역 및 열차 내에서는 접은 상태로 휴대하셔야 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키실 수 없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5.04 운수기획팀 이병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