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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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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질문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인천1호선, 인천2호선 지하철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접을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접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가 탑승 여부가 다른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접수일
    2022-05-02 13:55:07
  • 최종답변 완료일
    2022-05-04 14:05:42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운수기획팀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인천도시철도 이용 시 여객운송약관 제29조(휴대품 제한)에 따라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전동킥보드의 제원이 위 약관에서 규정한 수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휴대하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역 및 열차 내에서는 접은 상태로 휴대하셔야 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키실 수 없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5.04 운수기획팀 이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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