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천 2호선역무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다가옴에 따라 각 역사마다 선거 관련 홍보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시철도 역사 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등에 의하여 선거기간 동안 역사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 확보 및 구호, 소음 관리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2호선역무팀(032-451-4202)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5.19 2호선역무팀 김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