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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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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인천교통공사 시설물 촬영에 관하여...

제가 예전에 부평구청역 촬영을 신청할 때 본사 촬영 담당자님께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소장이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 굳이 촬영신청서를 써서 촬영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촬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찍는게 해당역에 그리 중요한 사실도 아니라 해당 역무실에다가도 잘 안 말해드린다 들었는데 그럼 역무원이 제지하면 어찌해야 하나 궁금하네요. 인천교통공사 역무원들 중에서는 못 봤지만 타 관할 역들에서는 가끔 허락없이 찍으면 공공시설물 찍는 거 아니라면서 제지하던데 말입니다. 제가 부평구청역 역무실에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역무원께서는 공공시설물 이런거는 말 안 하셨고 '딴 건 모르겠고 승객들 초상권만 조심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과연 신청 안 하고 그냥 찍는게 맞나 싶습니다.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접수일
    2022-07-19 09:02:59
  • 최종답변 완료일
    2022-07-21 13:08:36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미디어팀입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개인 소장용 영상 촬영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가’와 ‘촬영 과정에서 역 직원이 제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촬영 신청 대상인 ‘영상물 등’ 에 비영리 영상물이 포함되긴 하지만 개인 소장용 영상의 경우는 요청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개인 소장’ 이라는 영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화를 통한 요청 시 신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 요청받은 촬영에 대하여는 해당 역에 미리 전달하게 되는데, 교대 근무의 특성상 고객님의 방문 시간에 근무하는 역직원이 촬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미디어팀으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이전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촬영은 개인 소장용이었기에 별도의 신청서 작성 절차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미디어팀(032-451-21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7.21 미디어팀 박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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