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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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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노약자석에앉지않는 노인들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로 인해 일반석 이용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약자석은 원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석에만 앉으려 합니다.

그 결과, 일반 승객들은 앉을 곳이 부족해 서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장거리 이동 시 피로도가 극심하며, 이런 불합리한 좌석 점유로 인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작 노약자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노약자석 이용 강제 및 계도 강화

노인들이 일반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강력한 안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전광판, 방송, 스티커 부착 등으로 ‘노약자석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은 일반석 이용을 자제할 것’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노약자석 미이용 시 좌석 제한 검토

노약자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일반석을 점유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약자석 이용을 기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예: 노약자석이 비었을 경우 일반석 착석 제한 등)**도 고려해 주십시오.



3. 철저한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 시행

단순히 ‘배려’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노약자석 미이용 노인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반복적인 경우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좌석 부족으로 인해 서서 가야 하는데, 노약자석은 텅텅 비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성격
    건의
    민원종류
    기타분야
  • 접수일
    2025-03-24 14:28:11
  • 최종답변 완료일
    2025-03-25 16:06:32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팀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약자 전용구역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약자 전용구역 설치는 관련법에 의거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으며 교통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공사도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팀(☎032-451-22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3.25 차량팀 박종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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