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렴FAQ

[임직원 행동강령_청렴행동기준] 공사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행동수칙이 있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02:30
  • 조회수
    758

공사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임직원행동강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먼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알선 청탁,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목록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