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일부개정약관(안) 사전예고
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일부개정약관(안) 사전 예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일부개정약관(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월미운영사업소(월미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0-7662
○ 팩 스 : 032)450-7670
○ 이메일 : fro21c@ictr.or.kr
○ 주 소 : 우)22307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482 (북성동1가 75-2)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월미운영팀)
《붙 임》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일부개정약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