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안] 알림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안) 알림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신청하는 자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이론교육(시간당) | 실기교육(시간당) | 시간 | 비고 |
5,400원 | 5,900원 |
총 35시간 (이론 23시간/실기 12시간) |
2. 참고사항
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시행하기 위해 위탁기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이다.
나. 수수료(안)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 되었으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가. 수수료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2020년 8월 24일(월)까지(도달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보내실 곳
❍ 전화 : 032) 451-3754
❍ 이메일 : peoplelove@ictr.or.kr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만봉길 65 인재개발원 역량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