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는 자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수료
수수료를 구분, 규격, 기준단가(원)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규격
기준단가(원)
비고
이론교육
인당, 시간당
5,000
교재비, 실습소모품비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산출근거 : "붙임" 참조
싥기교육
인당, 시간당
5,800
참고사항
1. 수수료는 법 제24조의 4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소속기관장)가 겅비교육휸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이다.
2. 수수료는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비와 실습 소모품비는 포함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3. 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 되었으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소속기관장)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납부 시기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