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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