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새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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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된 마스크 착용] 망사·밸브형 마스크·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불가
[코스크·턱스크 금지]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새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