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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산업안전보건팀)
    작성일
    2020년 12월 4일(금) 10:13:21
  • 조회수
    2185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 방역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집단감염 지역확산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 12. 1.(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치사항)

 1. 정부방침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함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2)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금지(이용금지)

    3)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4)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금지

    5)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6) 모든 모임은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2. 인천시 방침

    1)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이용금지) (※ 수영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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