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적용기간) 2021. 06. 01.(화) 0시 ~ 2021. 06. 13.(일) 24시
(적용지역) 전국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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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예시) 직계가족 모임 : 직계가족 8인 -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모임 :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 2인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