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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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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산업안전보건팀)
    작성일
    2021년 6월 1일(화) 17:40:14
  • 조회수
    2322

(적용기간) 2021. 06. 01.() 0~ 2021. 06. 13.() 24

(적용지역) 전국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예시) 직계가족 모임

: 직계가족 8-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모임

: 직계가족 8+예방접종자 2-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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