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기간) 2021. 07. 01.(목)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기간) 2021. 07. 08.(목) ~ 07. 14.(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핵심방역수칙) 유흥업소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및 카페 등 22시 운영제한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 경과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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