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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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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06:08
  • 조회수
    632

공사 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40만원으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여도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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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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