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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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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6년 9월 30일(금) 00:00:00
  • 조회수
    2704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접수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에 대한 처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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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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