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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연을 요청받았지만 대가를 따로 받지 않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신고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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