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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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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3년 10월 31일(목) 00:00:00
  • 조회수
    499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라 우리 공사에 신고되는 공
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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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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