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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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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공사의 겸직허가를 승인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49:42
  • 조회수
    810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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