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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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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경우 1개 차량을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7:57
  • 조회수
    3186
  • FAQ 분류
    교통연수원

 

< 화물자동차 교육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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