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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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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 작성자
    부대사업팀(부대사업팀)
    작성일
    2023년 8월 16일(수) 09:11:31
  • 조회수
    295

                                       

                                         사규 일부개정 예고

 

 

인천교통공사  수익사업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전략사업처(부대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182

 

 ○ 팩    스 : 032)451-2180

 

 ○ 이메일 : pys0152@ictr.or.kr

 

 ○ 주    소:  우)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전략사업처(부대사업팀)

 

 

  《붙  임》  수익사업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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