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개정 사전예고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약관(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버스운영처(신교통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569-6046
○ 팩 스 : 032-569-6050
○ 이메일 : ictrssy@ictr.or.kr
○ 주 소 : 우)22767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105 청라BRT통합차고지 관리동 신교통운영팀 사무실
≪붙 임≫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약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