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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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