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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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