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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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