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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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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실적포상금제 관련 해명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8년 12월 3일(월) 00:00:00
  • 조회수
    1522
첨부파일

 

※ 12월 3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경쟁에 불 붙이는 포상금제 장애인 콜택시 피해 불보

  듯"  기사와 관련된 공사 해명자료 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실적포상금제 관련 해명

 

 

<해명 내용>

 

① 실적 포상금제가 운전자들의 경쟁심을 부추겨 장애인들이 피해 볼 것

  ◆ 실적 포상금제는 운전원들의 운송실적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운행콜수가 증가하면 대기시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됨

 

② 운전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출근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점심을 거르는 등 지나친 경쟁에 매몰되며, 과속운전을 하고 장애인이 탑승예정시간보다 늦게 나오면 운전자가 짜증을 냄

  ◆ 출근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점심을 거르는 것이 실적포상금의 영향이라고 확인된 바 없으며, 장애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의무임

 

③ 실적포상금제가 무리한 실적압박으로 음주·과속운전 등 부작용 유발

  ◆ 장애인 콜택시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장차 운행실적 향상을 위한 제도임

  ◆ 포상금 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동종기관에서도 이미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그룹별(6개)·개인별 총 운송실적(50%)과 일평균 운송실적(50%)을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하며, 연차(반차)·병가·청휴·출장 등은 제외하고 실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고 무리한 출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음주운전 사고 등은 해당 운전원의 근무규정 위반사항으로 실적포상금제와 관계없음

 

④ 친절도와 사고 건수 등을 종합적용하는 포상금제를 제안했으나 불수용

  ◆ 노조측이 제시한 포상금제는 반기 또는 연평가에 대한 것으로, 2016년부터 친절도, 사고건수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 운행거리 등을 종합하여 별도 운영하는 연말 포상금에 반영·시행하고 있음

 

⑤ 대기시간 단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포상금제는 폐지해야 함

  ◆ 현행 실적포상금제는 3개월(9월~11월) 시범운영 해온 것으로, 운송건수·민원·사고·대기시간 단축 등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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