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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66)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사무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인장공고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한 문서보존연한 정비
3.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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