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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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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1일(수) 16:36:55
  • 조회수
    535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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