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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1. 사 규 명 :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안)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인천교통공사 예산회계처(032-451-20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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