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권이 있나요?
< 단체권 이용 안내 >
▶ 20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단체권 판매를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 단체권 판매를 신청한 여객이 20명이 안될지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때에는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 여객이 단체권을 구입한 후 구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체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교통카드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로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우수리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