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임의 현금 소득공제 방법
< 지하철 운임 현금 소득공제 방법 >
▶ 선불교통카드, 1회용교통카드 및 정기승차권 이용운임 현금 소득공제는 이용하시는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 확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주소
- T-MONEY카드 (한국스마트카드 http://www.t-money.co.kr)
- 서울교통카드 (유패스 http://www.u-pass.kr)
- EB카드 (EB카드 http://www.ebcard.co.kr)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