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1. 고객참여
  2. 고객의견
  3. FAQ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 있나요?

  • 작성자
    도시철도(도시철도)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19:07
  • 조회수
    6693
  • FAQ 분류
    도시철도

< 자전거 승차 안내 >

 

 우리공사는 자전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1호선 전동차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2호선 전동차의 경우는 일반 고객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오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유모차, 휠체어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4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