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 있나요?
< 자전거 승차 안내 >
▶ 우리공사는 자전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1호선 전동차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평일이나 2호선 전동차의 경우는 일반 고객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오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유모차, 휠체어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