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 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
▶ 버스 운행노선 증설과 운행횟수 증회는 터미널 사업자(인천교통공사)가 결정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버스 운행노선 신설은 운수회사(삼화고속, 한일고속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시,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 또한, 버스 운행노선과 운행횟수 증회는 운수사에서 이용객 및 수익성 등 제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후 시행하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버스운영팀 터미널파트(☎032-430-7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