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 애완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
▶ 아래의 법령요약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관련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관련법령에 의거 장애인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탑승제한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버스운영팀 터미널파트(☎032-430-7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