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조건 >
▶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