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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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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작성자
    종합터미널(종합터미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27:11
  • 조회수
    7757
  • FAQ 분류
    종합터미널

< 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청소년 할인은 만 18세까지 입니다.

   승차권 할인요청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증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 정규학교 학생증)

   - 청소년증 (만13세~만18세 주민자치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만17세부터 발급)

 

 또한, 아래의 근거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외버스 운임 할인 기준

    o 근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2호 제10조)

    o 할인기준 (제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1.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내 할인할 수 있다.

      2. 만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버스운영팀 터미널파트(☎032-430-7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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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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