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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 여객자동차(개인택시/법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전업무종사자
: 연간 1회 4시간
▶ 화물자동차(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 운전업무종사자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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