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사업용자동차(버스ㆍ택시)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동종차량의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
<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기점
- 2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 면제
- 2년 이상 경과 된 경우 : 신규교육 대상자 (2일 16시간 교육)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받아야 함
▶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하므로
교통안전공단(☎032-833-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