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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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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사업용자동차(버스ㆍ택시)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동종차량의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6:36
  • 조회수
    2901
  • FAQ 분류
    교통연수원

<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기점

   - 2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 면제

   - 2년 이상 경과 된 경우 : 신규교육 대상자 (2일 16시간 교육)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받아야 함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하므로

   교통안전공단(☎032-833-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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