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자전거 이용시 역사 내에서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9조(휴대품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중량 32㎏,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접힌 상태가 아닌 접이식 자전거’는 제29조 제2항에 정한 예외의 대상(유모차 등)이 아니라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휴대기준을 초과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운임구간 내에서는 휴대하여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 가능하도록 한 제도는 자전거 이용 고객님의 편의를 위함이며, 다른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임구간내(개집표기 기준)에서는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