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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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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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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건, 현재페이지 2/3
  • 도시철도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 있나요?

    자전거 승차 안내 ▶우리공사는 자전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1호선 전동차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2호선 전동차의 경우는 일반 고객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오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유모차, 휠체어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이용 안내

    정기승차권 이용안내 ▶ 우리 공사는 고객님의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2005. 4. 15일부터 카드형 정기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전용정기권 : 55,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 55,000원 ~ 102,900원(1단계 ~ 14단계) - 인천전용정기권 : 50,000원 ※ 유의사항 - 정기승차권 구입 및 충전은 현금만 사용가능합니다. - 충전 시 지정한 시작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입력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정기승차권카드는 최초 사용시 별도 구입하셔야 하며, 구입비는 2,500원입니다. - 정기승차권카드 구입비는 구입 후 최초 충전할 날로부터 1년 이내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 고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정기승차권은 전철 및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 정기승차권별 이용가능 구간 내에서는 어느 역이나 승/하차할 수 있으며, 사용할때 마다 1회분이 감해집니다. - 서울전용권으로는 서울시계외 역에서 승차할 수 없습니다. - 인천전용권은 ...더보기
  •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안내 ▶우리 공사는 운수수입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 확립을위해 연중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받습니다.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 입장한 때 -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용 교통카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한 때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때 ▶아울러,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정당사용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전동차 검사(정비)는 어떻게 해요?

    전동차검사(정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의 검사(정비) 크게 입고검사, 일상검사, 월상검사, 중정비검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검사종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의 검사(정비) 크게 입고검사, 일상검사, 월상검사, 중정비검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검사종류 ○ 기타 문의사항은귤현경정비팀(☎032-451-3822) 및 운연경정비팀(☎032-451-44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지하철 운임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하철 운임 ▶어 른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 기본운임 : 10㎞까지 1,250원 - 추가운임 : 10㎞를 초과하여 50㎞까지는 5㎞마다 100원 추가, 50㎞를 초과한 거리는 8㎞마다 100원 추가 ※ 1회용 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만13세~만18세)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 1회용 교통카드 : 어른운임과 동일 ▶어린이(만6세~만12세)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 1회용 교통카드 :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이 궁금해요.

    7호선 연장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까치울~부평구청역까지 10.2km 9개역 이며, 2004년 착공하여 2012년 10월 27일 개통하여 부평구청역에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구간은 삼산체육관역부터 부평구청역까지 3개역 2.4km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서울시(http://infra.seoul.go.kr, 02-120 다산콜센터)와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http://iurail.incheon.go.kr, 032-451-2739)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지하철 운임의 현금 소득공제 방법

    지하철 운임 현금 소득공제 방법 ▶선불교통카드, 1회용교통카드 및 정기승차권 이용운임 현금 소득공제는 이용하시는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 확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주소 - T-MONEY카드 (한국스마트카드 http://www.t-money.co.kr) - 서울교통카드 (유패스 http://www.u-pass.kr) - EB카드 (EB카드 http://www.ebcard.co.kr)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운임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 지하철은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막대한 건설비 등 투자 및 운영비용에 비하여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운임으로 매년 많은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경영개선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승차권발매 및 충전업무를 자동화기기로 대체 운영함으로서 매표인력을 안전관리 및 승객서비스 중심으로 업무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시 기존 매표실을 운영하여야 하고 매표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신용카드 결제 도입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추가 발생으로 지하철운영기관의 수입손실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러한 손실 확대는 결국 운임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그 부담은 결국 고객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 또한 해당카드 충전대금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만 변환된 것이며, 이용 대금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선불카드 충전대금을 50%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간 4억원 이상의 수수료 (이용대금의 2% 기준)를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더보기
  •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 냉/난방 가동 기준을 알려 주세요.

    전동차 객실 냉/난방가동 기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전동차 냉/난방 가동 방법은 먼저 크게 자동모드와 수동모드가 있습니다. 1. 자동모드 : 전동차가 외기 온도 값에 따라 자동(설정온도)으로 냉/난방 제어 자동모드 냉/난방가동 기준 2. 수동모드 : 기관사가 전동차 객실 내 온도를 열차정보화면으로 모니터링 하여 탄력적으로 냉/난방 가동 ▶무인모드로 운행되는 인천2호선의 전동차 냉/난방은 자동모드로 운용되고 있으며 승객의 요청 시 관제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시 냉/난방 운용 기준 구분 온도하강시 온 도 온도상승시 비고 냉방운용기준 전냉방(2대ON) 설정온도 +2℃ 전냉방(2대ON) 설정온도 난방시 24℃ 설정온도 +1℃ 반냉방(1대ON) 반냉방(1대ON) 설정온도 송풍 송풍 설정온도 -1℃ 난방운용기준 히터 정지 설정온도 +1℃ 히터 정지 설정온도 난방시 22℃ 1/3 난방 설정온도 1/3 난방 설정온도 -0.5℃ 2/3 난방 2/3난방 설정온도 -1℃ 설정온도 -1.5℃ 전난방 전난방 ...더보기
  • 도시철도 단체권이 있나요?

    단체권 이용 안내 ▶20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단체권 판매를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단체권 판매를 신청한 여객이 20명이 안될지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때에는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여객이 단체권을 구입한 후 구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체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교통카드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로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우수리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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