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 열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합니다.
* 2024 부패인식도조사(국민권익위원회, 2025.1월)에 따른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 (2023년) 49.5% ⟶ (2024년) 51.8%
구체적으로는 ▲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 공직자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기준 신설 등을 통해 '간부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하며, ▲ 지난해 확인된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 하급 직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간부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2024.11.), 중앙행정기관 6,570명(응답자의 10.1%), 지방자치단체 21,386명(23.9%)가 최근 1년 이내 경험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위해 ▲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 행위가 규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 위원회 반부패 법률에 따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더불어 각급 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 청년세대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교육·사범대학 청렴 교과목 의무 이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 공기업 등이 ESG가 강조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
[출처]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 열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