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제도
익명신고,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 불친절·제도 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후 이첩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우리 공사와 관련된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단,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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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신고서 양식 | 다운받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다운받기 | |
관련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다운받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다운받기 | |
신고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