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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인권침해신고

  1. 공사소개
  2. 인권경영
  3. 인권침해신고
  •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사장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공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나 가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처리 되지 않는 경우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인천교통공사는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토대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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