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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승차권안내

  1. 도시철도
  2. 이용안내
  3. 승차권안내
  4. 교통카드

교통카드

  • RF교통카드 :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요금 징수 카드이며, 지불 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
  • 선불카드 : 정해진 금액만큼을 먼저 지불하고 사용하다 해당 금액이 소진되면 일정 금액만큼을 충전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잔여금액이 기본운임보다 적게 남아 있을 경우 재충전하여 사용
  • 후불카드 :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

1회용 교통카드

  1.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 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2. 승차 / 하차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T-MONEY)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3. 보증금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적용 대상자

우대용 교통카드 적용 대상자를 구분(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적용대상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적용대상자
노인
  • 적용대상
    • 「노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이며 체류 자격이 "영 주(F-5)"인 65세 이상 어르신
  • 카드발급
    • 행정복지센터(단순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 외국인영주권 노인의 경우 단순무임카드만 발급
장애인
  •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 카드발급
    • 행정복지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유공자
  •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애국지사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및 상이등급 1급인 사람의 동승보호자 1명
  • 카드발급
    •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정기승차권

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함

카드식 정기권 종류 및 사용구간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 승차권 all ways INCHEON

인천전용(56,000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전구간 및 7호선 인천구간

충전 및 사용은 인천도시철도 1,2호선 57개역 및  7호선 5개역(삼산체육관~석남)에서만 가능

타 기관 게이트 사용불가
(예 : 수인선 원인재역 게이트 사용 불가, 인천 1호선 원인재역 게이트 사용 가능)

정기 승차권
  • 서울전용(61,600원) 서울지하철 1~9호선 (단, 7호선 까치울~석남역 제외)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서울시계 내

    1호선 :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 전구간 / 3호선 : 지축~오금 / 4호선 : 당고개~남태령 / 5호선 :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 전구간 / 7호선 : 온수~장암 / 8호선 : 전구간 / 9호선 : 전구간 / 경의중앙선 :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 청량리~복정 / 경춘선 :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 전구간 / 신림선 : 전구간 / 김포도시철도 : 김포공항

  • 거리비례용(18종) 수도권도시철도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 1,600원 이내 구간은 1,400원X44회 적용
    거리비례용 정기승차권을 권종(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종(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 권종(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
    1 1,600원이내 61,600 10 2,500 93,500
    2 1,700 63,600 11 2,600 97,200
    3 1,800 67,300 12 2,700 101,000
    4 1,900 71,100 13 2,800 104,700
    5 2,000 74,800 14 2,900 108,500
    6 2,100 78,500 15 3,000 112,200
    7 2,200 82,300 16 3,100 115,900
    8 2,300 86,000 17 3,100 119,700
    9 2,400 89,800 18 3,300원 이상 123,400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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